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수령 조건이 되면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사업실패나 간강악화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하거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정 연령이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정상적인 지급 연령보다 5년 먼저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도래하면 평생동안 결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1961년생은 만 58세부터, 1969년생은 만 60세부터 5년 앞당겨서 받을 수있게 됩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나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다른 하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사 개월수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 금액은 월 2,861,091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간주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1년에 6%씩 5년간 최대 30%가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구시기별로 감액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상황이 되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개인민원 선택
- 인증수단을 이용해 로그인
-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메뉴 선택
- 연금 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 결과 확인 후 신청
위의 절차를 마무리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 정보가 나옵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급여 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노령연금조기수령)은 1년에 6%씩 최대 30%가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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