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에는 몇 가지 주요 요건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요구됩니다. 2024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조건: 만 19세~34세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들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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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월 30만 원까지 매칭해줍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나이기준: 만 15세~만 39세 이하
-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 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서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초과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매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지원
청년 내일저축계좌 교육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유지 조건 중 하나는 교육 이수입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최소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10시간(360분)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확인서류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신청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신고서 및 재산신고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21일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신청: 청년 신청자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문자 또는 우편 통지
이 계좌의 목적은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 3년동안 근로활동 계속하기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거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3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면 환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에 실직이나 이직 등으로 근로활동이 멈추게 되면 6개월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입대 또는 육아휴직 예정자는 최대 적립중지 기간을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지기준에 매월 10만원~50만원까지 본인 납입금액을 계속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으로 납입하면 되고 저축하지 못한 달에는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자산형성포털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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