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일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작년 한해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각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은 최저 6%에서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은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때 6%가 적용되고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ㄸ라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누진공제 금액은 6,594만원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내가 내야할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툴이 검색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앱과 컴퓨터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예상 환급과 납부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삼쩜삼'과 같은 편리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직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있는 경우 연간 수입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강연료, 원고료 등도 포함되고 만약 원고료, 강연료 등이 일시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수입이 들어온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 등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자 중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여기에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산세율과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일반무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물게 되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산액이 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고기간인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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