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이번주부터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소득분위별로 인상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소득분의별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202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학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의 모든 대학 학적 보유 학생이 신청대상입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고 대학 재학 중 2회까지만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가구의 소득분위입니다. 다른 말로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4인가구의 소득분위 8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200%이고 소득은 약 1140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위에서 설명한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가구의 학생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1~6구간도 작년과 비교해서 50만원, 30만원이 인상되었고 7~8구간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내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이고 소득분의는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1일~6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차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은 꼭 1차 신청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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