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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진료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로트네스트1995 2024. 2. 27. 09:51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자리를 비운 자리를 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것이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인 PA 간호사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진료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사진/연합뉴스

PA간호사란?

진료 지원 간호사인 PA간호사 뜻은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서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병원의 진료 인력이 부족할 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 PA간호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으로 향후 법적인 책임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PA 간호사 업무

정부에서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집단 이탈해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월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일부 의사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PA 간호사의 업무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임상 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서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어도 고도의 지식과 기슬이 필요한 행위로 분류된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향후 논란 소지

PA 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의사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PA 간호사가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할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PA 간호사 시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향후에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진료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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