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방법
6월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 출시 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겹치다보니 중복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금리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금리
올해 3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대한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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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청년을 위한 금융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 정책이 청년희망적금입니다.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정책의 목적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한다면 최대 7년간 정부지원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상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이 안되는 반면 다른 청년 자산 형성 상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한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운용 상품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허용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는 자산형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책상품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납입하는 동안에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교육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6월 중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기준: 만 19세~34세(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나이 연장)
- 개인소득기준: 연간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연간 개인소득이 7,500만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 다른 청년금융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