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024)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주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 세대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과 하절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세대는 하절기에 40,700원 동절이게 254,500원 등 연간 295,200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4인 이상 세대는 하절기에 102,000원 동절기에 599,300원 등 연간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세대원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 내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름철 바우처는 주로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되며, 겨울철 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카드 발급처는 아래 카드사별 발급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격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가구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수급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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