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확인 방법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조회 방법을 소개하니 근로장려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별로 충족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연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 포함 범위: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입주권 등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만 포함되고 업무용 자동차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권고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쉽게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각 신청에 따라서 지급일도 달라지는데 통상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매년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 신청: 6월 지급
- 하반기 신청: 12월 지급
정기신청에 따른 지급일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도 8월 중순에 지급되었던 바 올해도 비슷하게 8월 중순경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온라인 신청
- 서면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이용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자동신청 제도>
2024 근로장려금 변경 기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신청대상 확대: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지급액 인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기한후 신청 지급액 상향: 올해부터 기한후 신청시 감액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춤
- 신청자격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 총급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총급여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65만원 지급
- 총급여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 총급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총급여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85만원 지급
- 총급여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0만원)*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 총급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총급여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
- 총급여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30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최대 금액을 지급 받은 총급여 구간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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