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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본인부담상한제)

by 로트네스트1995 2023. 8. 25.

작년 의료비 지출 비용 가운데서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을 지출한 사람에게 의료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과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건보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을 소득에 따라서 정해놓고 이를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해에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분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정해서 각각 상한액 기준 이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올해 의료비 환급 기준은 작년(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분위 8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입니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자세히 보기>

따라서 각 소득분위별로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소득분의 2분위에 속하는데 작년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상한액 103만원과의 차액인 97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의료비 환급을 받게 되는 인원은 약 187만명, 금액으로는 2초 3천억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병원을 자주 이용했거나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올해 사용하는 의료비부터는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수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수준 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올해 작년과 비슷하게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내년에는 의료비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서 의료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의료비 환급 대상자들에게는 8월 23일부터 지급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지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건보 홈페이지나 팩스, 전화, 우편을 이용해서 안내된 방법으로 지급 신청을 하면 지정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물론 작년에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했다면 별로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본인 지정 계좌로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 187만명 중에서 약 40%정도가 계좌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니 나머지 60%는 따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료비 환급대상자라면 건보공단에서 지급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기 전에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 하고 싶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메뉴를 이용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
  3.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4.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내가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인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면 본인 인증 후에 표시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 계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지급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팩스, 우편, 전화로 꼭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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