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
새로운 안전 인증 정책 시행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다음 달부터 원천 금지됩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기존의 문제점
그동안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었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인증 필수 품목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또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직구를 통해서 많이 구매하는 유모차, 장난감 등 안전인증(KC인증) 필수인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 성분 포함 제품 차단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대상 품목
이번 대책에 따라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진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유모차·보행기·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34개
- 전선 및 케이블·보온기·조명기구·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금지 물품은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ENGLISH 中國語 日本語 RUSSIA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
www.consumer.go.kr
유해성 확인 절차
금지는 아니지만 유해성이 확인됐을 때 반입을 막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데,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에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반입 차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나 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중국의 알리, 테무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에서 해외직구를 자주한다면 이번 해외직구 금지 물품을 꼭 확인해서 통관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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